어르신의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는 장기요양 등급신청
장기요양 등급신청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등급이 있으면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본인부담금만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신청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급신청 방법
장기요양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 신청
-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가온재가복지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방문 조사 및 등급 판정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 등급이 최종 판정됩니다.
등급 판정 후 서비스 이용
등급이 결정되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어르신의 건강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온재가복지센터에서는 등급에 맞는 체계적인 서비스 안내와 전문 요양보호사 1:1 매칭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안내
장기요양 등급신청이 처음이시거나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상담해 주세요.
어르신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장기요양보험 혜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장소: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FAX), 인터넷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자격: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 서식 안내: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게시물 (1호의2서식) -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만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서 제출 시
신청의 종류 (참고)
상황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갱신, 등급변경 등 신청 종류별 사유와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 종류 | 신청 사유 | 신청 시기 | 제출 서류 |
|---|---|---|---|
|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
| 등급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
|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유 발생 시 |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 사실확인서 (제출 필요시) |
| 이의신청 |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 |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 점수(인정점수)에 따라 판정되는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세부 내용입니다.
| 장기요양 인정등급 | 인정점수 구간 | 내용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반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일상생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일상생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상생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경증 치매 어르신 대상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점수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와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등급 판정은 공단의 최종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등급별 월 이용시간 예시
※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기준 (예시)
| 장기요양 등급 | 월 이용 가능 시간 (예시) | 설명 |
|---|---|---|
| 1등급 | 약 160~180시간 | 일상 전반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2등급 | 약 140~160시간 |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3등급 | 약 120~140시간 |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4등급 | 약 90~110시간 | 일정 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 5등급 | 약 80~90시간 |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중심 지원 |
| 인지지원등급 | 약 40~60시간 | 경증 치매 어르신 대상 |
※ 실제 이용 시간은 어르신 상태 및 서비스 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실제 비용 예시 표
| 구분 | 총 이용금액 | 본인부담금 (15%) |
|---|---|---|
| 방문요양 100시간 | 약 160만 원 | 약 24만 원 |
| 방문요양 80시간 | 약 128만 원 | 약 19만 원 |
| 방문요양 60시간 | 약 96만 원 | 약 14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전액 0원 무료 지원)
- 차상위계층(의료급여수급자 등): 본인부담금 6% 또는 9% (대폭 감경)
※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어르신별 실제 지원 비용은 상담 후 정확하게 산정하여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