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제도란?
가족 구성원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으신 부모님, 배우자, 시부모님, 장인/장모님 등을 직접 가정에서 돌볼 경우, 국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매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제도입니다.
가족 간병의 헌신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가족요양 신청 자격 조건
-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 돌봄을 제공할 가족이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필수
- ② 인정 가족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③ 타 직장 근로시간 기준: 다른 직장에 근무 중이신 경우, 월 160시간 미만 근무자만 가족요양보호사 등록 가능
PAYMENT CRITERIA
가족요양 급여 인정 기준
어르신 및 돌봄 가족의 상황에 따라 일반형(1일 60분)과 특례형(1일 90분)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가족요양
1일 60분 인정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대부분의 가족요양보호사님께 적용됩니다.
• 인정 일수: 매월 20일 인정
• 월 예상 지급액: 약 40만 원 ~ 50만 원 선 (4대보험 및 공제 반영)
특례 가족요양
1일 90분 인정
아래의 특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시는 경우 인정됩니다.
• 특례 조건: 만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또는 수급자 어르신께 치매로 인한 폭력·피해망상 등 심각한 행동변화(BPSD)가 있는 경우
• 인정 일수: 매월 30일~31일 인정 (매일 인정)
• 월 예상 지급액: 약 90만 원 ~ 100만 원 선
GAON SUPPORT
가온재가복지센터의 원스톱 사후관리 지원
가족요양 등록
근로계약서 체결 및 공단 가족관계 신고 대행
RFID 태그 및 일지
스마트폰 NFC 태그 등록 및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지도
공단 급여청구 대행
매월 복잡한 청구 서류 작업 및 정시 급여 입금
월 정기 방문모니터링
사회복지사의 정기 상담 및 간병 애로사항 해결